서대문신문 창간 26주년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을 수 있는 신문’을 모토로 언론의 소임을 다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자기반성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사회, 뚜렷한 비전이 있는 사회라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주체가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작금의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 사태는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와 대통령 사과 담화, 나아가 수백만 국민의 응집된 힘을 이끌어 낸 사실에서 우리는 언론의 커다란 역할을 직접 보았습니다.열악한 환경이지만 서대문신문이 지역의 진실을 비추고 미래를 밝히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서대문신문 홈페이지에서 “관은 민을 신뢰하고 민은 관을 신뢰하며 민과 민이 서로 신뢰하는 서대문구를 위해 가감 없는 민의 소리를, 그리고 관의 소리를 전하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이 글에서 조충길 발행인의 깊은 편집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사명감을 갖고 발행하는 지역 언론의 소식들이 바로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신문을 통해 듣는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을 펼치는 데 많은
서대문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지역 발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각 분야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는 서대문신문 조충길 발행인을 비롯해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서대문신문 창간은 지방화 시대와 함께 구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던 시기에 참으로 큰 획을 긋는 출발로써 언론사의 굳건한 사명감이 없었다면 지방행정의 개혁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은 어려웠을 것입니다.지난 26년동안 꾸준히 구민의 사랑을 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언론사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소식과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구민과 함께 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흔히 언론은 사회를 정화시키는 맑은 공기이자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언론이 시대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균형감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것입니다.지금처럼 서대문신문이 정론직필과 촌철살인의 정신으로 언론의 파수꾼으로써 역할과 사명을 다한다면 서대문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서대문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신문은 지난 26년간 우리 서대문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의 표상으로 우뚝 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서대문 정론 창달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이에 ‘서대문신문’의 이러한 오늘이 있기 까지 신문사를 이끌어 오신 조충길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더불어, 창간 26주년을 맞아 서대문신문이 진실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도 약자에게는 보다 관대하고 강자에게는 한 없이 강한 참 언론으로 더 크게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분열을 줄이고 화해와 화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론직필 원칙에 한 치의 어긋남 없는 보도로 일관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대문신문의 창간 26주년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데 서대문신문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대문신문이 지금까지와 같이 정론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을 모토로 새로운 서대문신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조충길 발행인과 모든 임직원들은 물론 자문위원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서대문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990년 전국적으로 지역신문들이 태동하던 시기, 서대문구에도 서대문구민들의 소리를 대변할 지역의 소리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창간 되었을 서대문신문이 지난 26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많은 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때로는 올곧은 모습으로, 때로는 말썽장이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순한 양같은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시대에 따라 혹은 발행을 책임졌던 책임자들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해 왔을 것입니다.저역시 때로는 구민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민의 대변자의 구의원의 모습으로, 때로는 한 단체를 책임지는 단체장의 모습으로 서대문신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여러 가지의 서대문신문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서대문신문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바로 미래일 것입니다.특히 조충길 발행인이 서대문신문과 함께 걷기 시작한 지난 2년간의 모습을 통해 서대문신문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정론직필’ 상투적인 말같으나 신문으로서는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소방서장 서순탁입니다.“서대문신문” 창간 26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서대문구 대표주자 언론사이며 숭고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서대문신문사는 충실한 언론을 기반으로 한 무궁한 번영과 지역주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희망찬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처음의 시작은 무모한 도전과 고민의 언론사로서 26년이 지나 이제는 어엿한 자리매김을 충실히 한 신문사로써 새롭게 태워난 것에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있었던 많은 기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새삼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서대문신문은 항상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지역 언론사로 정착하고자 노력했으며, 한편으로 투명한 언론사로 공공기관 주요 업무정책과 구민의 소방안전정책들이 왜곡 없이 주민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서대문구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서장으로서 시민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서대문신문사와 함께 나가도록 할 것이며, 서대문소방서 전직원 229명과
서대문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대문신문 창간 제26주년을 전국 300여 회원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지방화 시대엔 지역행정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감시자의 역할은 바로 지역언론의 몫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앙언론 매체는 지역사회의 곳곳을 감시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지역사회에선 지역언론 매체의 역할이 그 지역주민에게는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정론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대문신문의 창간 제26주년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느 언론매체와는 달리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정열과 역량을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을 준수하며 오직 한길을 걷고 있는 서대문신문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점차 뿌리내려 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지역언론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크다고 생각합니다.서대문신문는 지역사회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잘못 된 것은 가차없이 비판하는 구민에 대한 보고자일뿐만 아니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히 Q앤A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질문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기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권을 포기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될까요?답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원칙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이제는 제법 날씨도 쌀쌀해져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불쑥 다가와 각종 난로 등 따뜻한 보온기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화재 우려도 높아지고 화재예방 주의도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다사다난했던 올해의 막바지에서 돌이켜보면 이 한 해는 참으로 아찔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더위 속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경주, 울산 지역 진도 5.8의 강력한 지진은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지진 만큼은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한국의 위험천만한 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경주, 울산 지역 강도 5.8의 지진 또한 건물의 내진설계가 상당히 미흡했고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조기에 피해 차단이나 사고 예방이 힘들었고 불과 2개월 전인 7월 5일 당시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이 향후 일어날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보고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지진에 대한 초기대처가 미흡하여 21명의 사상자와 무려 247건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비교적으로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우리나라도 지진 사고가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고는 최근으로 보자면 불과 며칠 전 경주에서 일어난 강도 5.8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먼저, 제229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2016년 결실, 의미있는 변화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기대 이상의 결실도 이루어 냈습니다.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안산자락길에 이어, 북한산무장애자락길 전 구간이 연결·개통되었습니다.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해왔던, 서대문 전체를 아우르는 녹지축 조성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로부터 시작된 신촌도시재생사업은 구(舊) 도심기능 재점화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일상 속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문화도시 서대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고,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빚탕감 주빌리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공사장 안전지도정보 구축 등 주민여러분께 실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서대문 전 공직자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줄 것만 있는 인생에 대한 레슨은 무엇일까요?1. 줄 것만 있는 인생의 원천 :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⓵ 하나님의 능력(the Power of God)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무려 40년간이나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⓶ 하나님의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 :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가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원천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
요즘 연일 보도되는 정치이슈 언론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인데, 그 사진은 ‘2002년 대선자금 사건’을 떠올리게 하였다.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차떼기 사건’은 정당이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도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그런데도 여전히 정경유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거 같다.이 사건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법인·단체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또한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금권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상시로 제한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였다.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기부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정치후원금은 유권자가 직접 정치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