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6.6℃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자치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개관

놀이·상상 결합 특화프로그램 '투게더 프로젝트' 운영 예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최근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1동점’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개관식에서 키즈카페 이용 어린이들의 축하공연과 박 터트리기 행사가 이어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곳 키즈카페는 266㎡ 규모의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도심 속 자연 동산’을 주제로 꾸며졌다.

 

놀이와 상상이 자라는 ‘모두의 동산’을 구현하기 위해 ▲상상 동산 ▲출렁출렁 모험폭포 ▲대롱대롱 암벽 ▲상상 창작소 ▲상상 아지트 등의 공간을 조성했다.

아이들은 동산을 넘고 열매를 따고 폭포수 물결을 따라 뛰노는 활동을 통해 신체 발달과 상상력을 확장한다.

앞으로 ‘투게더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즐겁게(체육)’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 중심 놀이를 강화하고, ‘다양하게(미술)’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표현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맛있게(상상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오감 체험을 확대하고, 계절·테마형 ‘특별하게(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놀이와 체험이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시민과 서울 생활권자 중 1~6세 아동과 보호자가 월∼토요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희망자는 온라인(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으로 예약해야 한다.

 

개관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공간을 제공해주신 홍광교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권역별로 확충해 아이들의 공공 놀이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생활밀착형 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번에 개관한 홍제1동점을 포함해 북가좌1동점, 남가좌1동점(BABY 남가좌1동점), 천연동점, 홍제3동점 등 총 5개의 ‘서대문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