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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새마을금고 이웃사랑 실천 분야 구청장 표창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용진)는 최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이웃사랑 실천분야’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홍은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북한산 환경미화, 노인복지사업, 취약계층 생활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주민이 함께 만드는 금융 공동체’라는 설립 정신을 실천해왔다.

 

최용진 이사장은 “이번 표창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지난 수년간 각종 경영평가 대상 수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통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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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