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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 26주년 축하 메세지]-문 석 진 서대문구청장

바른 언론, 격조 높은 언론으로 도약을 기대하며

서대문신문 창간 26주년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을 수 있는 신문’을 모토로 언론의 소임을 다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반성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사회, 뚜렷한 비전이 있는 사회라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주체가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 사태는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와 대통령 사과 담화, 나아가 수백만 국민의 응집된 힘을 이끌어 낸 사실에서 우리는 언론의 커다란 역할을 직접 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서대문신문이 지역의 진실을 비추고 미래를 밝히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신문 홈페이지에서 “관은 민을 신뢰하고 민은 관을 신뢰하며 민과 민이 서로 신뢰하는 서대문구를 위해 가감 없는 민의 소리를, 그리고 관의 소리를 전하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조충길 발행인의 깊은 편집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명감을 갖고 발행하는 지역 언론의 소식들이 바로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신문을 통해 듣는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신문이 지방분권시대에 바람직한 지역의제를 창출하고 관심을 모으는 각종 이슈들을 합리적으로 점검, 분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불안한 정치권과 각박한 세태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소식도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서대문구도 ‘사람 중심 도시, 희망 서대문‘이란 비전을 갖고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대문신문의 애정 어린 관심과 대안 제시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서대문신문 창간 26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바른 언론, 격조 높은 언론으로 더더욱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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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