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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첫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홍은15구역' 창립총회

서대문구 공공지원 등에 힘입어 조합설립 동의율 27일 만에 달성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위원회 생략하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

조합장 최광진·감사 김기정 외 1명·이사 정순복 외 7명 선출해

홍은15구역 조감도

 

홍은15구역 위치도

 

홍은15구역(홍은동 8-400번지 일대)은 창립총회를 통해 최광진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대문구 1호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설립을 가시화했다.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서울삼덕교회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사업을 이끌어갈 집행부로 조합장 최광진, 감사에 김기정·박종복, 이사에 정순복·오종윤유봉수·김만배·정용래·박은주·김형기·곽호경 등을 선출했다.

 

홍은15구역은 지난 2025년 9월 23일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공고한 이후 2025년 11월 25일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75%를 전국 역대 최단기간인 27일 만에 달성한 서대문구 공공지원의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지이다.

특히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위원회를 생략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창립총회를 열고 최광진 조합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는 제도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구가 공공지원자 역할을 맡아 관리·감독·지원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임원 선거 및 창립총회 등 사업의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홍은15구역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대문구의 첫 정비사업 구역으로 조합설립 법적 동의율을 27일 만에 달성한 주민분들의 열망이 큰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망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광진 조합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홍은 15구역의 미래를 맡긴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개발을 추진하면서 큰 아픔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한 그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 순간부터 조합체제로 전환해 어떤 공백도 없이 빠르고, 공정하고, 성공적인 재개발, 조합운영의 기준은 엄격하고 절차는 투명하게, 소통은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시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아파트,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만들겠다“며 홍은15구역의 최고의 가치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합 운영을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조합운영의 시작이라며 이번 창립총회는 화환을 받지않고 쌀화환으로 받은 쌀 10Kg 54포를 모아 홍은1동주민센터에 전달하기도 해 집행부의 의지와 다짐을 기대케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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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