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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상법률상식07-강철구 변호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술자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술자리 이후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전문개정 2011.6.8]

Q.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A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내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라는 등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을까요?
A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이 되려면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등 참조).

Q.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될까요?
A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가스충전 등의 용무가 있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 시설물의 일부로 그 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킨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A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될까요?
A  해당이 안됩니다. 그 곳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출처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Q.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고 차를 몰아 갔다고 식당주인과 종업원이 말하고 있고 이후 그 사람이 집으로 간 후 잠을 자고 있는데 약 5시간 후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행위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까요?
A  네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피고인의 음주, 취중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각종 소란행위, 음주 후 화물차 운전행위 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종료한 후 5시간 가량이 경과하였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연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행위 종료 후 위와 같은 시간이 경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귀가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라며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고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간단한 사례를 문답형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매우 큰 불행을 안겨주는 범죄행위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정지기간이나 취소를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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