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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상공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천만 원 기부

'상공회 송년회 행사' 때 서대문구에 전달..취약계층 겨울나기에 사용

 

서대문구상공회(회장 최규득)는 지난 12월 22일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에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천만 원을 기부했다.

성금 전달은 ‘2025년 서대문구상공회 송년회 행사’ 때 70여 명의 회원과 임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금은 겨울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서대문구상공회는 지역 상공인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구와의 업무협약 아래 2001년 설립된 경제단체로,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대문구상공회 최규득 회장은 “이번 기부금이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더욱 든든히 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웃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상공회 임원 및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같은 선행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돼 더 큰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상공회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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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