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는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28일부터 2월4일까지 일주일간의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지난 28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시작한 서대문구의회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를 결의한후 29,30일 양일간 각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고 2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의안을 심의했다.이어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복위 박상호 위원장이 6개의 관련 안건 심사보고를 실시한후 의결하였고 재건위 이기수 위원장이 2개의 관련 안건 심사보고 후 8개 의안 모두를 가결한 후 폐회했다.한편, 가결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등 6개 의안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길고양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홍길식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 협력 등이며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는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홍길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고통받던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지난 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첫 토론자로 나서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장들이 자격과 능력,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실, 보은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면서 서울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전횡은 부실 경영과 비리 등이 속출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차원에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신 의원은 역설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 권한을 법 개정 없이 지방의회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서울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들이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强시장 弱의회의 불합리한 기형적 자치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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