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0일 저녁 강풍으로 인해 홍제 3구역 재개발 공사장의 가림막이 쓰러져 전깃줄을 덮치면서 유원하나아파트 등 홍제3동 약 700여 세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정전복구를 위해 홍제3동 일부지역 모든 전기를 차단하고 영문도 모르는 주민들은 약 40분간 정전이 되어 불안 속에 지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 주민은 승강기 속에 갇혀 암흑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서대문구청에서는 다음날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민원이 제기되자 서로 핑퐁게임만 하며 적극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본 의원이 나서자 부랴부랴 소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건이 터진 후 초동상황에 미처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에 대하여 KBS와 연합통신 등 6개 언론 매체에서 뉴스 보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서대문구청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행정누수 현상은 이제 구청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주민들의 안녕은 돌보려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불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세월호 참사와 제천 화재의 큰 재앙을 겪었지만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소위 ‘안전대비 매뉴얼’도 준비가 안된 것 같기에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전사태 후 일부 주민이 사고의 경위와 수습과정, 사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매뉴얼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구청에 건의까지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공식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이라도 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해야 됨에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주민들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민원접수를 하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여 민원접수를 한 후 추진 결과를 확인한 바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전달하고 해당 사태를 파악하여 관련 아파트에 공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동 주민센터는 모두 퇴근 후이므로 바로 보고를 할 수도 없었고 모든 민원전화는 구청 상황실로 연결되었기에 바로 상황보고를 하여 초동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행정시스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하급 공직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만 하려는 태도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연 재해로 승강기에 갇힌 주민 구조는 아파트 내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구청장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재난방지시스템이 가동이 되었다면 현장수습이 좀 더 원활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발생했다면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는 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2005년에 제정되었고, 제3조에는 “구는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상황을 접수받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초동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법령에 의거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은 소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즉시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야 할 것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당 주민들에게 엄중히 유감과 사과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