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서대문구 관내 주민 안전 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이하 특교) 총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산불피해지 일대 등산로 재정비사업(9억 원)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사업(2억 원) ▲연희동 자동융설장치(열선) 설치 사업(2억 원)으로 서대문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지난 2023년 산불 발생으로 훼손된‘인왕산 산불피해지 등산로 재정비 사업’에 특교 9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지인 인왕산 기차바위에서 환희사(홍제동 산1-1 일대) 구간은 암반 노출이 많고 지형이 험해, 우천 시 토사 유실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등산로 350m를 정비하고 소나무, 진달래 등 7종 5,050주를 식재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제설 취약구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연희동 자동융설장치(열선) 설치 사업’에도 2억 원을 확보했다. 대상지인 연희로 14길 51~65번지 일대는 급경사지로, 겨울철 눈이 오면 차량 진입에 어렵고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6일 서대문구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약속함과 동시에,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장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임을 설파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성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마땅히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권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의 조속한 설립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계획에 센터 신설을 포함할 것을 공식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창동 S-DBC는 지하철 4·7호선과 GTX-C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 전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이곳에 자세유지기구센터를 ‘공공 앵커 시설’로 배치하여 의료·재활 서비스와 첨단 산업이 결합한 서울형 복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빌라·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2건을 개정했다. 이에「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313회 임시회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낮았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 인력이 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 중재에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커, 조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변호사와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높은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나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을 명확히 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13회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는 구민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과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서울서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 지원 체계를 명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북성초 수영장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 서부교육지원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동화 의원은 “북성초 수영장 사업은 단순한 시설 공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체육활동,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기반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예산 확보 단계에서 지연,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약 54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며 “사업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시설 공사는 행정 내부 절차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과 직결된 공공사업” 이라며 서부교육지원청이 예산 확보 현황과 추진 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지연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북가좌동·남가좌동)은 서대문구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 내용을 단순 반복하거나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맞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윤 의원은 "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규정을 기초지자체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용어 정의 조항을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 상위법 변경 시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피해학생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도 회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균형을 맞추었다"고 설명했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사회에 녹아내려 거점을 마련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이던 행태에 대해 목줄을 죄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문성호 의원은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공공계약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조폭 연루자를 원천 배제할 수 있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심각한 자격 미달과 도덕적 해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민들께서 피땀 흘려 내신 세금이 원칙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할 결산검사위원 자리에, 정작 구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앉아 있다”며 결산검사위원 자격 문제를 직격했다. 이어서 “현재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 의원은 과거 상습적으로 의원교육연수경비를 편취 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며 “구민의 혈세를 유용하여 법의 심판을 받은 인물이 서대문구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감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자, 서대문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해당 의원의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이 구비에서 지출되었으며,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을 반납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체납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자신이 반납해야 할 예산조차 체납 중인 사람이, 구청 집행부를 향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 묻는 기가 막힌 모순을 구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결산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 기확보 등 예산은 물론 행정적 준비가 마쳐졌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재정전환용 용역비를 추경하고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억 5천만 원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별도 추경은 불필요.”라 밝혔다. 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재정전환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이미 기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이로써 서부선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한 기초 행정 비용 마련을 위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실무 착수가 가능해졌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민자 추진은 물론, 재정 전환 방식 역시 반영되어 있어, 용역을 마치고 번거롭게 변경 고시를 추진하는 일 없이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는데, 서부선의 재정사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27일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대문구 대표적 복지 사업인 ‘카페폭포 행복장학금’의 사각지대를 지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희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홍제천 카페폭포의 운영 수익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장학 제도의 취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이 중·고·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공공 자산인 카페폭포에서 창출된 수익금은 특정 집단만이 아닌 서대문구 청소년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 며 “학교를 떠났다는 것이 곧 배움을 포기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부의장이 제시한 여성가족부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69.5%가 검정고시 준비 및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도 인터넷 강의와 독학을 통해 치열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박 부의장은 성적이나 출석률 등 표준화된 지표가 부족해 선발이 어렵다는 행정적 고충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최근 발표된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 조건부인가와 관련, 주민 이주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 문제 소지를 제기하며 행정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가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주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꼽았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인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주 대책과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 창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청이 ‘1+1 분양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없으면 착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인가권을 가진 구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행사로 비춰질 수 있다. 행정은 법적 근거와 절차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법원이 조합의 의사결정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