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예산 정상 집행을 알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구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의회만을 탓하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뒤늦게 준예산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근거없는 준예산 체제, 선결처분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북치고 장구치고, 스스로 없던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는 척하며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이성헌 구청장의 행태는 되려 서대문구 주민들의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1. 불법을 저지르고,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이성헌 구청장 이성헌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정당하게 심의하여 의결한 예산안을 무시하고, 준예산을 강행했다. 50여 일간 서대문구청장은 그동안 법적 근거없는 준예산을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준예산 체제의 법적 하자(※행안부 답변내용 참조) 를 지적당하자 이제야 꼬리를 내리고 마치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준예산을 철회한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 모습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올 한해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을 함께 할 ‘11기 청소년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기를 맞은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대문구의회가 직접 운영, 실제 조례와 사업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은 물론 구의원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청소년의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서대문청소년의회 제11기 청소년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3월 11일(화)까지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학교밖청소년 포함) 중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청서를 이메일 (sdmfu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서대문청소년의회에 대한 내용은 서대문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070-4550-6721)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청소년의원들은 분과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들을 개발,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예산사업을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과 홍정희 의원이 지난 9일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의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코데일리·지구지킴이에코맘이 주최하고, (사)한국환경산업기술인협회와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의원 대상”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정책과 실천을 선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에 안양식 위원장과 홍정희 의원은 제9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의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구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생활밀접형 정책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구민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실제 청년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수정하고, 군 복무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향상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번 서대문구 예산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 받은 예산 관련 공식 답변을 공개, 서대문구청은 준예산은 중단하고 정상적 예산을 집행 할 것으로 촉구했다. 지난해 말 서대문구청은“서대문구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심지어 선결처분을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민들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지방자치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 관련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후, 지난해 12월 23일 서대문구청에 이송한 바 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준예산이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대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아래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에게 임시회 즉각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위법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석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새로운 수정안을 단독 발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12월24일 예산안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30일 폐회까지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구청의 재의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김양희 의장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서대문구의회는 예산안 처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법률고문 3곳에 질의를 하였고, 3곳 모두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 김양희 의장의 임시회 소집 거부 적법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12월31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배차 간격이 길고 불규칙해 구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서대문 06번 마을버스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서대문구는 지형상 경사지가 많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도 많아 마을버스가 ‘주민의 발’이 되고 있다. 운수업체의 고질적인 경영 악화로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 2023년 주이삭 의원은 관내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현역과 두산아파트 사이를 오가는 서대문 06번 마을버스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배차 간격은 평균 20~21분에 이르고, 주말에는 30분도 넘게 마을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주이삭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06번 마을버스 관련 민원이 25건이나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배차 간격 단축, 증차, 운행 대수 조정’에 관한 민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관내 17개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배차 관련 민원은 06번 마을버스가 1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 “과선교가 없는 현
지난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 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00만 원을 요구했다. 올해는 최초 기본급 5%의 인상을 비롯하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는 그동안 진행 해온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대표의원(홍은1·2동, 홍제3동)을 필두로 박경희 의원(홍제1·2동), 김규진 의원(연희동)이 참여 중인 의원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매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분야별 교수, 연구자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패널이 발제 토론을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는데 5월부터 개최된 정책 세미나 내용을 돌아본 후, 연구진이 정리한 서대문구 정책 방향 제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관련 분야의 담론을 정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며 “특히 현장 감수성이 높은 교수진들과 참여자들 덕분에 뜬구름 잡는 이론적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청이 ‘준예산 집행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이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재의요구 처리 기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서대문구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와 구민 알림 문자,구 공식 SNS 등 다수의 홍보채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 내용 중 일부를 인용, ‘구의회가 재의요구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에 따르면 “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일”은 재의요구가 접수된 이후 열리는 임시회, 정례회 중 ‘본회의’ ‘일’ 수만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구청은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빼고 “10일 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서대문구청이 반장 활동 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대문구는 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열을 올리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규 반장을 공개 모집해 2024년 11월 기준, 반장 임명률을 88.6%(3,037명)까지 끌어올렸고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와 반장이 참여하는 구정 사업도 확대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구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1,800여 명의 반장이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를 하며 법령 위반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이 ‘주민참여감독제’와 ‘구정평가단’ 등에 반장을 억지로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현재 서대문구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감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장 27명, 반장 19명, 새마을지도자 등 8명을 포함한 주민참여감독자 총 54명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