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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주민 친화형 서비스 강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를 간소화하고, 글자 확대 기능 등을 적용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2025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개편은 누구나 쉽게 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홈페이지 리뉴얼은 웹 전문 기업 ㈜해시의 기술 지원으로 진행됐다. 해시는 지난 3월 13일 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개편에 참여했다. 복지관 측은 “함께해주신 해시 대표와 임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응형 웹’ 적용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어떤 기기에서도 자동으로 화면이 최적화돼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를 간소화하고, 글자 확대 기능 등을 적용했다.

또한 글자 크기와 화면 구성을 정돈하고 프로그램 안내, 행사 일정, 복지 서비스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김성은 관장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해시의 IT 전문성이 더해져 홈페이지 콘텐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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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