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의 주요내용은 ▲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함 ▲ 서대문구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호성 의원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