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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시각장애인‘볼 권리’제도화 힘쓴 공로, 감사패 받아

서울시각장애인현장영상해설센터 개소식서 ‘조례 제정 기여’ 공로 인정받아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 발의... “장애 유무 상관없는 문화 향유권 보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연희동)은 ‘서울시각장애인현장영상해설센터(LVD서울센터)’ 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LVD서울센터는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를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현장영상해설(Live Visual Description)’ 전문 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단순한 ‘해설’을 넘어 전문적인 ‘현장영상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들이 관광, 문화, 예술 행사 등에 참여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감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패를 수상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마음으로, 귀로 세상을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며 “조례 제정과 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 이웃인 시각장애인분들이 서대문구의 축제와 문화를 장벽 없이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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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