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의 주요내용은 ▲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 일정한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김순길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의 향상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