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1.0℃
  • 서울 12.9℃
  • 대전 10.6℃
  • 대구 10.6℃
  • 울산 11.1℃
  • 광주 11.6℃
  • 부산 13.7℃
  • 흐림고창 11.0℃
  • 맑음제주 16.4℃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의정

김양희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 인정돼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이 지난 28일 ‘202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양희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남·북가좌동)은 2선 의원으로서 후반기 의장으로 기초의회 위상 강화와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부분에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의장은 주민 편의 및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 실행에 앞장서 왔다. 실제 위기대응 시스템 공고히 하기 위해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야생동물 피해 구제 정책 수립을 위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제정 등 조례 발의에 앞장서 왔다.

 

또, 지역에서 구민 생활 곳곳을 세심히 살피고 소통하는 구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 온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뜻깊은 수상에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 특히 지방자치와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