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의 주요내용은 ▲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정의함 ▲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명칭, 조직, 임무를 규정함 ▲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교육 및 포상 대상에 포함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경희 의원은 “서대문구 내에 1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고자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