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달은 빌리루빈(Bilirubin)이라는 색소 성분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어 피부, 눈의 공막(눈의 흰자위)과 점막 등이 노랗게 되는 현상이다. 빌리루빈의 생성이 과해서 많아지거나 간세포 내에서의 대사 및 담도(담즙이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는 길)를 통한 장내로의 배설에 문제가 생기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다. 보통 피부보다는 공막이 빌리루빈에 친화성 높은 엘라스틴(Elastine)성분이 많아 먼저 황달이 발견되며 보통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3mg/dl이상이면 육안으로 황달의 관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눈의 변화보다 소변의 색이 짙은 노란색으로 먼저 변하는데 이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간혹 피부에 특히 손발바닥이 노랗다고 호소하며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베타 카로틴이 풍부한 귤, 오렌지, 당근과 같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한 후에 생기는 베타 카로틴혈증으로 인한 피부색의 변화로 이 때는 공막과 소변의 색이 변하지 않으며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인 것을 확인 하면 쉽게 황달과 구별이 가능하다. 80세 초반의 다소 과체중을 가진 여자 환자분이 외래를 방문 하였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어제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묵상이란 “예수님께 배워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보장하십니다. 일터와 가정의 풍파 속에서도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가서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배울때 왜 쉼과 안식을 누릴까요? 1.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다’라는 것은 인생 자체의 힘듦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이란 양심의 가책과 형벌의 두려움을 뜻합니다. 묵상의 시간은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짐과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위장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인생짐이 무거워도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김경철 원장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녀가 느끼는 갈등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멸적인 행동을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자긍심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또한 부모의 지나친 압력, 실패,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패로 인해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것은 성공을 통해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훨씬 강력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객관적인 성공 가능성이 실패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자긍심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실제 가능성이 아니라 자녀들이 인식하는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성취활동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실패할 가능성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울로 재본다면 성공 가능성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가능성이 적은 실패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실패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실패할 가능성을 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멸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들은 목표달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옥순철 산들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하지만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병원에서 값싼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등 수익증대에만 몰두할 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이와 같은 부당한 진료를 받고 이러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샌다면 해당병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료계 전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1,632개 기관을 적발하여 3조5000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율은 5.3% 정도인 1,871억원에 불과해 해마다 누적되는 미환수액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문제를 고질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무장병
김영철 원장 삼성제일의원원장 17세의 약간 마른 체형의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남자 학생이 병색이 있는 모습으로 진료실로 들어왔다. “어디가 아파서 왔니?” “선생님 제가 3일전부터 오른쪽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 숨 쉬는 것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요” “어디 진찰 좀 해볼까? 숨을 크게 한 번 쉬어 보자”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주의 깊게 들어 보았는데 우측의 호흡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 “학생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한 번 해 볼까요?” “네” 잠시 후 결과가 나왔다. 우측 폐에 흉막(폐를 감싸고 있는 막)선이 보이는 기흉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력청취와 진찰소견으로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진을 하게 된 것이다. “기흉이 생겼네! 이 병은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야해”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계셔서 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상황이 급해서 일단 부모님과 바로 통화 후에 인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 받게 하였으며 다행히 잘 회복되었다. 흉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저자의 경우 흉통을 호소하는
조충길 본지 발행인 多事多難, 해마다 연말이면 한해를 되돌아 보며 하는 말이 바로 多事多難 했던 한해였다는 말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해를 되돌아 보면 바로 多事多難, 더 이상 이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지구촌이 유례없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혼돈에 빠진지 어언 2년, 백신 접종이 6,70%가 넘어면 코로나의 위험도 한고비 넘고 이제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며 이전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덜뜬 마음에 길거리로 유흥장으로 쏟아져 나가는 사람들이 시샘을 불러 일으켰을까?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한 기세를 부리며 위드코로나를 예전 코로나로 다시 돌려놓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상인들을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苦盡甘來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난국을 꼭 버티어 이겨내면 웃는 날이 곧 오리라는 긍정적인 새해 소망,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음’이라는 無思無慮, '화(불행)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轉禍爲福이 올해의 사자성어 채택이 되면서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辛丑年이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甘來는 오지 않고 苦盡만 계속되고 있고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어떤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어떤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진행되어온 사실관계를 존중해주고 법적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 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민사나 상사거래가 많이 발생하므로 아래에서는 민사와 상사거래상 발생하는 채권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좀 더 사회생활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위의 일반적인 기간이외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작년 12월, 서대문구의회에선 ‘성인기 뇌병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20억 원 쪽지예산이 통과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원들이 단체민원인들과 면담 후 면밀한 검토 없이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쪽지예산으로 20억을 갑자기 끼어 넣은 것이다. 문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예산은 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데 있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남용한 행위 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선심’이었어도 말이다.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하자’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란 이유로 묵살 당했다. ‘의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정책이니 괜찮다’는 논리였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지킨 후 적용되는 게 상식인데 말이다. ‘불법을 저질러도 다수결이면 괜찮다’는 ‘궤변’이 탄생한 순간이다. 혼란은 불 보듯 뻔했다. 최초 염두에 둔 20억 원짜리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불우한 환경에 있어도, 누군가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른이 있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하라” 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자신의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열매, 인정 받은자, 택함 받은 자 등으로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격려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성숙한 성도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쉼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사랑하는’이란 희브리어로 아가페토스란 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라보십시오. 이사랑은 가족과 친족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비대면에서 오랜만에 성도 얼굴을 볼 때 그 얼굴만 바라보아도 기쁨니다. 사도 바울도 수년 간 로마교회 지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기쁨과 쉼의 교제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기쁨과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기쁨과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쾌락과 거짓된 쉼 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과 쉼을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 섬김이 뵈뵈를 “우리 자매”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족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마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변호사 강철구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고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면서 사람 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위해 강한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내 뱉는 말 한마디, 대수롭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시비가 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말 한마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로인해 큰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결국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