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며,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고령화로 인한 중장년 및 노인층,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등이 취업을 해야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중 5년 이상부터 30여년간 국방의 임무를 마치고 전역(전역예정자 포함)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그 영역에 포함된다. 중장기 제대군인은 국방의 임무를 위해 일상의 삶이 사회와는 동떨어진 특수한 집단이다. 군에 오랜 기간 복무한 관계로 전역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사회와의 괴리감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전역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는다. 군에서 자신의 병과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제대군인들은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그런 상화에서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고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보훈처 산하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이런 제대군인의 원활한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우리는 세상의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의와 배반과 횡령과 거짓의 악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악과 마주하셨습니까? 악의 과제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악을 직면하면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시편13편에서 다윗은 악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그도 일평생 악의 문제와 씨름했던 자였습니다. 성도는 악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1. 주님과 먼저 상의하라. 다윗은 악에 대해서 주님과 먼저 상의했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성경에서 악인은 자기 이성과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무한한 가치를 짓밟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성도는 악과 마주할 때 주님과 먼저 상의를 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아뢰고 주님께 질문을 드리십시오. 주님과 먼저 상의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서 함께 아파하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먼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서경철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목자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영적 감각이 죽습니다. 깊은 시련으로 절망할 때에도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을 가질까요? 1.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합니다. 다윗은 외로웠고, 어둠의 시련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을 잘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인생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하셨고 돕고 계시며, 인생 걸작품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황달은 빌리루빈(Bilirubin)이라는 색소 성분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어 피부, 눈의 공막(눈의 흰자위)과 점막 등이 노랗게 되는 현상이다. 빌리루빈의 생성이 과해서 많아지거나 간세포 내에서의 대사 및 담도(담즙이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는 길)를 통한 장내로의 배설에 문제가 생기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다. 보통 피부보다는 공막이 빌리루빈에 친화성 높은 엘라스틴(Elastine)성분이 많아 먼저 황달이 발견되며 보통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3mg/dl이상이면 육안으로 황달의 관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눈의 변화보다 소변의 색이 짙은 노란색으로 먼저 변하는데 이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간혹 피부에 특히 손발바닥이 노랗다고 호소하며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베타 카로틴이 풍부한 귤, 오렌지, 당근과 같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한 후에 생기는 베타 카로틴혈증으로 인한 피부색의 변화로 이 때는 공막과 소변의 색이 변하지 않으며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인 것을 확인 하면 쉽게 황달과 구별이 가능하다. 80세 초반의 다소 과체중을 가진 여자 환자분이 외래를 방문 하였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어제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묵상이란 “예수님께 배워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보장하십니다. 일터와 가정의 풍파 속에서도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가서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배울때 왜 쉼과 안식을 누릴까요? 1.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다’라는 것은 인생 자체의 힘듦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이란 양심의 가책과 형벌의 두려움을 뜻합니다. 묵상의 시간은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짐과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위장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인생짐이 무거워도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김경철 원장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녀가 느끼는 갈등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멸적인 행동을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자긍심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또한 부모의 지나친 압력, 실패,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패로 인해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것은 성공을 통해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훨씬 강력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객관적인 성공 가능성이 실패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자긍심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실제 가능성이 아니라 자녀들이 인식하는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성취활동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실패할 가능성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울로 재본다면 성공 가능성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가능성이 적은 실패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실패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실패할 가능성을 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멸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들은 목표달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옥순철 산들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하지만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 병원에서 값싼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등 수익증대에만 몰두할 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이와 같은 부당한 진료를 받고 이러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샌다면 해당병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료계 전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1,632개 기관을 적발하여 3조5000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율은 5.3% 정도인 1,871억원에 불과해 해마다 누적되는 미환수액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문제를 고질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무장병
김영철 원장 삼성제일의원원장 17세의 약간 마른 체형의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남자 학생이 병색이 있는 모습으로 진료실로 들어왔다. “어디가 아파서 왔니?” “선생님 제가 3일전부터 오른쪽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 숨 쉬는 것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요” “어디 진찰 좀 해볼까? 숨을 크게 한 번 쉬어 보자”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주의 깊게 들어 보았는데 우측의 호흡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 “학생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한 번 해 볼까요?” “네” 잠시 후 결과가 나왔다. 우측 폐에 흉막(폐를 감싸고 있는 막)선이 보이는 기흉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력청취와 진찰소견으로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진을 하게 된 것이다. “기흉이 생겼네! 이 병은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야해”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계셔서 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상황이 급해서 일단 부모님과 바로 통화 후에 인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 받게 하였으며 다행히 잘 회복되었다. 흉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저자의 경우 흉통을 호소하는
조충길 본지 발행인 多事多難, 해마다 연말이면 한해를 되돌아 보며 하는 말이 바로 多事多難 했던 한해였다는 말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해를 되돌아 보면 바로 多事多難, 더 이상 이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지구촌이 유례없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혼돈에 빠진지 어언 2년, 백신 접종이 6,70%가 넘어면 코로나의 위험도 한고비 넘고 이제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며 이전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덜뜬 마음에 길거리로 유흥장으로 쏟아져 나가는 사람들이 시샘을 불러 일으켰을까?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한 기세를 부리며 위드코로나를 예전 코로나로 다시 돌려놓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상인들을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苦盡甘來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난국을 꼭 버티어 이겨내면 웃는 날이 곧 오리라는 긍정적인 새해 소망,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음’이라는 無思無慮, '화(불행)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轉禍爲福이 올해의 사자성어 채택이 되면서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辛丑年이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甘來는 오지 않고 苦盡만 계속되고 있고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어떤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어떤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진행되어온 사실관계를 존중해주고 법적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 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민사나 상사거래가 많이 발생하므로 아래에서는 민사와 상사거래상 발생하는 채권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좀 더 사회생활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위의 일반적인 기간이외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작년 12월, 서대문구의회에선 ‘성인기 뇌병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20억 원 쪽지예산이 통과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원들이 단체민원인들과 면담 후 면밀한 검토 없이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쪽지예산으로 20억을 갑자기 끼어 넣은 것이다. 문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예산은 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데 있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남용한 행위 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선심’이었어도 말이다.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하자’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란 이유로 묵살 당했다. ‘의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정책이니 괜찮다’는 논리였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지킨 후 적용되는 게 상식인데 말이다. ‘불법을 저질러도 다수결이면 괜찮다’는 ‘궤변’이 탄생한 순간이다. 혼란은 불 보듯 뻔했다. 최초 염두에 둔 20억 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