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김혜미의원 등이 의원발의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등 7개 의안을 심의 가결했다.의원발의로 심의 가결한 조례안은 이기수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과 이진삼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홍길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등 총 7건을 의원발의하고 심의 의결했다.조례안 세부내용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참조조충길 국장
서대문청소년의회(의장:이예진, 박승윤)는 최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례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운영지원조례안 등 4개 의안과 4개의 결의안을 의결했다.2017서울형혁신교육지구 ‘경계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올해 3월 청소년의원 60명으로 개회한 후 의원 연수와 정기회의를 통해 △아동위원회 △이주민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맑은공기서대문위원회 △청소년(노동)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별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행해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4개 조례안과 4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이번 본회의는 서대문청소년의회 의원, 학부모, 서대문구청과 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지선, 오채현 의원이 ‘서대문청소년의회의 정식 입법화’와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예산제의 확대운영’에 대해 각각 구정 질문했으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이기수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이 직접 답변했다.또 ▲올바른 역사인식고취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건의안 ▲청소년의회운영 지원 조례안 ▲이주민생활편의와 의사소통 증진에 대한 촉구결의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 결의안 ▲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장애인 전용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은 9월 7일 제2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임시회 첫날인 1일부터 5일까지 지역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13개 의안 심의와 현장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혜미, 김용일, 이진삼의원이 총 7개항의 구정질문과 서호성의원이 3개항에 대한 서면질의를 실시했다.(관련기사 4,5,6면)한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0회 임시회 보류 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5일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9월 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2017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지방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2017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은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며 (사)안중근의사숭모사업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지역사회, 국가, 인류와 더불어 성장하며 끊임없는 자기쇄신, 새로운 변화와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스스로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정치는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상호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서울시 집행부를 견인하는 등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항상 성실하고 청렴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개혁을 주도할 역량과 명망,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서울시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청렴도 제고와 의정 성과향상에 혁신을 주도하였다. 또한 세무사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주주를 바꾸고 재정투입을 줄이는 획기적 개선으로 재구조화를 이끌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사)갈등해결과대화와 공동 주관하는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안)”를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속되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해결절차에 관점을 두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화여대 김영욱 교수, 탁경국 변호사, 성균관대 강지명 연구원, 서울시교육청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 경기도교육지원청 하승옥 전문가, 마곡중학교 최은경 인권상담부장, 서울가정법원 이경순 위원, 학부모 단체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피·가해자 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직접적 문제해결 과정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처분 중심의 절차로 사안을 종결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학교에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대표로서,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유형별 사례분석과 실질적 갈등 해결방안 등 소속 의원들과 토론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해온 바 있으며, 학교폭
서대문구의회는 지만 6일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3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서호성의원은 서면을 통해 구정질문을 실시했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을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구의회의 현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 촉구김혜미 의원 (비례대표)제가 궁금한 점은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자치분권은 과연 지방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1985년에 여야가 지방자치 부활에 합의한 이후 1987년 초까지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1988년 4월 통과됐고 이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부칙에 1989년 6월 30일까지 자치단체장보다 지방의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규정한 점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출발이자 핵심이었으나 현재 지방의회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집행부 우위의 구도입니다. 이것은 대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은 9월 1일 제2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차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임시회 첫날인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의 5일까지 지역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에 들어간다.또한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한후 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한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한편,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0회 임시회 보류 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5일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
우상호 의원(더민주/서대문갑)이 사후 면세점 지정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면세점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의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2016년 6월 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1만 3962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후면세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이송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사고 등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해왔다. 우상호 의원은 “일부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돼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이 개정된다면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는 사후면세점을 규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상호 의원을 비롯
박운기 서울시의원(서대문2선거구, 연희・홍제1・홍제2)이 7월 26일(수) 저녁 7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는 공장의 생산과정과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10대 과제 등을 발표했지만 아직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서대문구는 경기도 고양시, 은평구 등에서 서울도심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많고 또한 인왕산, 안산, 북한산, 궁동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 미세먼지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운기의원은 “우리 서대문구는 내부순환로로 인해 이미 미세먼지의 피해를 오랫동안 경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연구에서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가 아이들로 밝혀진 만큼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도 향후 조례 제정 및 서울시 차원의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제23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 직후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서대문구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정신사상” 시상식이 있었다.의정신사상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중 그 해에 가장 신사적인 태도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올 해 3회째를 맞이하였다.평소 모범적인 언행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구민 소통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의정신사상은 황춘하 의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3선의원인 황춘하의원은 6대 전반기 서대문구의회의장을 역임했으며, 의원 본분에 충실하며 지역 숙원사업이나 삶의 불편사항 등을 구민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조충길 국장
도로의 무법자‘화물자동차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은 3.4%로 일반 승용차 치사율(1.5%)의 2배가 넘는다.(2015년 기준) 이처럼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난폭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의 난폭운전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김영호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도로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일부 렉카의 경우에는 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