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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시의원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과속 소음 방지 강화위해 현장 방문 및 주민 간담회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심야 시간대 등 심한 과속으로 소음 발생시키는 악성 운전자 저감 대책 마련

저소음 위한 PSMA포장 보완, 경찰측에 과속 경고 표시 추가 설치와 해당 구간을 구간단속으로 변경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이 직선인 탓에 심야 시간대는 물론 심한 과속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성 운전자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 기술민원팀 및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장 및 시설팀장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저소음을 위한 PSMA(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보완, 구간 내 과속경고표시 추가 설치를 포함해 서울경찰청에는 해당 구간을 지점단속 구간에서 구간단속 구간으로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과속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내부순환도로 홍제천 고가,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의 구간이 직선인 탓에 특히 심야 시간대에 과도한 과속 행위로 큰 소음을 발생시켜 우리 연희동은 물론, 인접한 이웃 동네인 가좌동에서도 소음공해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은 일찍이 존재하였으며, 지난해 말 남가좌동 주민들도 본 의원을 찾아와 토로할 만큼 사안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시설 구조상 한계라 넘길 수 없어 해당 구간 과속방지 대책을 직접 정리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고 대책 마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월 27일 문성호 의원과 서울시의회 기술민원팀 및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장 및 시설팀장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시설공단 측은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 및 흡음형 중앙분리대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을 점검 및 설명하였으며, 지난 202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진행된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소음 측정을 통해 PSMA포장 시행 후 일반적인 교통소음은 확실하게 저감 되었음을 재확인, 내부순환로 인접 아파트에서 주간 1.5~3.2dB, 야간에는 2.1dB에서 최대 4.5dB가 저감됨을 설명했다.

 

이를 설명 들은 문 의원은 “내부순환도로의 구조물 주요부재 구조적 안전 확보 불가능한 상황으로 방음벽 증축 및 방음터널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근본적인 문제인 ‘과속운행’을 방지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구간단속 카메라 증설, 저소음 PSMA 포장 보완, 저소음 신축 이음장치에 이어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과속하지 말라는 방지 겸 경고 표시를 더욱 촘촘히 설치하여 운전자 스스로가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지점단속 구간인 탓에 현행법상 과속방지 카메라를 2km 이내에 더 둘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과속을 방지하고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안하신 구간 내 과속 경고 표시 추가 설치를 포함해, 해당 구간을 지점단속 구간에서 구간단속 구간으로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과속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에 요청하였다.”며 기존 지점 단속카메라를 구간 단속 카메라로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과속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심야 폭주는 본인들이야 가슴 뛰고 짜릿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소음공해를 겪는 주민에게는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피해를 유발한다.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본 구역을 넘어 서울시 전역에서의 심야 과속 및 폭주로 인한 소음을 없애는 데에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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