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이 직선인 탓에 심야 시간대는 물론 심한 과속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성 운전자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 기술민원팀 및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장 및 시설팀장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저소음을 위한 PSMA(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보완, 구간 내 과속경고표시 추가 설치를 포함해 서울경찰청에는 해당 구간을 지점단속 구간에서 구간단속 구간으로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과속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내부순환도로 홍제천 고가,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의 구간이 직선인 탓에 특히 심야 시간대에 과도한 과속 행위로 큰 소음을 발생시켜 우리 연희동은 물론, 인접한 이웃 동네인 가좌동에서도 소음공해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은 일찍이 존재하였으며, 지난해 말 남가좌동 주민들도 본 의원을 찾아와 토로할 만큼 사안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시설 구조상 한계라 넘길 수 없어 해당 구간 과속방지 대책을 직접 정리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고 대책 마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월 27일 문성호 의원과 서울시의회 기술민원팀 및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장 및 시설팀장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시설공단 측은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 및 흡음형 중앙분리대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을 점검 및 설명하였으며, 지난 2024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진행된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소음 측정을 통해 PSMA포장 시행 후 일반적인 교통소음은 확실하게 저감 되었음을 재확인, 내부순환로 인접 아파트에서 주간 1.5~3.2dB, 야간에는 2.1dB에서 최대 4.5dB가 저감됨을 설명했다.
이를 설명 들은 문 의원은 “내부순환도로의 구조물 주요부재 구조적 안전 확보 불가능한 상황으로 방음벽 증축 및 방음터널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근본적인 문제인 ‘과속운행’을 방지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구간단속 카메라 증설, 저소음 PSMA 포장 보완, 저소음 신축 이음장치에 이어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과속하지 말라는 방지 겸 경고 표시를 더욱 촘촘히 설치하여 운전자 스스로가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지점단속 구간인 탓에 현행법상 과속방지 카메라를 2km 이내에 더 둘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과속을 방지하고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안하신 구간 내 과속 경고 표시 추가 설치를 포함해, 해당 구간을 지점단속 구간에서 구간단속 구간으로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과속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에 요청하였다.”며 기존 지점 단속카메라를 구간 단속 카메라로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과속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심야 폭주는 본인들이야 가슴 뛰고 짜릿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소음공해를 겪는 주민에게는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피해를 유발한다.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본 구역을 넘어 서울시 전역에서의 심야 과속 및 폭주로 인한 소음을 없애는 데에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