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주민의 대표로, 단순한 당적 보유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 며 “행정기관에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민하 의원은 “구의원의 말 한 마디는 주민 한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흔들 수 있다”며 “사실 확인 없는 주장과 법적 근거 없는 요구는 공론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반장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위치에 있는 만큼, 본인의 정당 활동이 주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스스로 신중할 필요는 있다” 면서도 “이는 자율과 자중의 문제이지, 법적 근거 없이 사퇴를 압박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강민하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 검증 없는 주장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대문구의회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남기 위해, 모든 의원이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발언과 소통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