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6.4℃
  • 맑음서울 24.1℃
  • 맑음대전 27.2℃
  • 맑음대구 25.8℃
  • 맑음울산 21.9℃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22.3℃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자치

박화목시인길 명예도로명 지정

한국 아동문학의 거목 박화목 시인 기리기 위해 추진

서울간호대학교에서부터 개미마을까지 시인의 산책길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국민 가곡 ‘보리밭’과 동요 ‘과수원 길’등의 작사가로 널리 알려진 고(故) 박화목 시인을 기리기 위해 ‘박화목시인길’을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했다.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은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50여 년간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펼쳤던 박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정 구간은 서울간호대학교에서부터 홍제동 개미마을까지로 평소 시인이 산책하며 영감을 얻었던 장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의미를 더했다.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홍제동 문화소공원(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11)에서 진행된 명예도로명 지정 행사는 제막식, 기념사, 축하공연과 시화전도 함께 열고 박화목 시인의 유가족과 지역 주민, 문인 등이 참석해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축하공연으로 박화목시인의 시의 낭송과 온 국민의 애창곡인 보리밭을 성악가가 부를때는 조용히 따라부르는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이 손에 손잡고 과수원길을 부를때는 함께 감격을 맛보기도 했다.

 

유족인 장남 박성혁 목사를 비롯 지역의 리더십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박화목시인과 오랫동안 교우로 교분을 나눴던 서울홍성교회 이근수 원로목사는 축사를 통해 박화목시인의 생존시의 많은 추억들을 말해 참석한 주민들에게 이 행사의 의미를 더하게 했다.

특히, 박화목 시인은 맑고 따뜻한 작품 세계로 특히 우리나라 아동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구는 시인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구간을 명예도로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시인과 시인의 작품 세계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평, 이성헌 구청장은 “박화목시인길은 명예도로명은 단순히 길의 이름을 지정하는 일이 아니라 한 분의 문학혼을 우리 삶의 자리로 모시는 일이며 이 길은 단순히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리 우리 구민들이 시 한 구절을 떠올리며 마음의 고향을 만나는 산책로가 될 것”이라며 “세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박화목시인을 기리는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이 시인의 문학적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빛낸 인물들을 적극 발굴하고 기념해 ‘문화와 인문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