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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민하 의원,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제도적 기반 마련

서대문구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원안 가결

파편화된 개별 사업 통합, 테이터 기반 과학 행정 → 주민 삶의 질 개선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이번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단편적인 기술 도입을 넘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스마트도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그간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추진되던 스마트 가로등, 제설 시스템 등 개별 사업들을 하나의 정책 체계 아래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연계 ‘서대문구만의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세부적으로는 서대문구민이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구민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를 설치, 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무원과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 근거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추진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스마트도시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행정 혁신의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대문구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도시 전략 속에서 스마트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민하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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