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시의원 서울교통공사에서 149억원을 들여 추진 예정인 일명 지하철 ‘하이패스’ 사업이 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큰 그림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공사는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미검증 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사업 추진을 위해 5개의 업체에서 견적가격을 받았는데, 그 중 A사는 교통공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사는 현재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자인 B사의 자회사이다. B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최초 사업제안자로, 2018년 7월 교통공사와 ‘태그리스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시연회까지 마쳤다. 시연회 결과 B사의 태그리스 결제속도는 5초까지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감평을 받아 상용화가 불가해보였으나, 뒤늦게 교통공사는 전문용역을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태그리스 게이트 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1월 6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후,서울시에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과정 중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공모에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는 바람에 4자 협의체(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2015년에 합의한 사항대로 매립지 연장 사용 여부마저 불확실해진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서울시 관리주체별 폐기물 종류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이 아닌 음폐수를 제외한 전체 총량이 142만4,165톤에 달하는데, 이를 종류별 반입비율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이 31.1%, 사업장폐기물이 33.6%, 건설폐기물 35.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자원순환시설
이동화 예결위 위원장 최원석 예결위 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화)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1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11일(수)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동화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원석 의원을 선임했다.이번 예결특위는 이동화 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김해숙, 주이삭, 유경선, 윤유현, 차승연, 김양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1일~ 1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번 제출된 <2021년 예산 편성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서대문형 뉴딜 지원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규모면으로는 전년 대비 13%증가한 6,855억원에 이른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구 특성과 재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화롭게 진행하겠다.” 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는 23일 관내 주요 생활편의시설을 직접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 역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주민 이용이 활발했던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와 최근 개관을 준비 중인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두 곳을 대표 시설로 선정, 현장을 찾았다.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그동안 각종 운동, 건강 교실은 물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 오던 시설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관이 불가피, 최근에서야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방역과 안전 지침 등 현장 운영 상태 점검은 물론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운영 현황을 상세히 전해 듣고, 휴관으로 인한 불편 사항과 개선책 등을 협의 했다. 이어서 찾은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긴급돌봄 방안과 안전한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돌봄사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안타까운
유경선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홍제3동, 홍은1·2 동)은「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 이번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통과했다. 최근, ‘인간으로서 편안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나아가 '웰다잉(Well Dying,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들에게 ‘웰다잉’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실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구청장의 책무로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인식 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내용도 담았다. 특히 관련 사업 진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도 포함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은 “죽음은 특정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 역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며 “이번 조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7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서대문구의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는 등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37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 부의 안건과 특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은 물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12월 14일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는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
차승연 의원 (남가좌1.동, 북가좌1.2동)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기존 “근로자복지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조례를 발의,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서대문구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설치,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근로자’라는 명칭 자체가 경영주 또는 지배층에 종속되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인 만큼 이를 제대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차 의원 역시 ‘근로자’ 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노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조성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센터명 자체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조례에 사용된 각 조항의 용어와 체계도 정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은
김해숙 의원(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총동)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독감예방 접종 무료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이는 김해숙 의원을 대표로 한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최원석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조례로 더 의미 있다. 인플루엔자 무료백신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와 만 62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접종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례를 통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직 종사자나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구민들에게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함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료 접종 대상을 넓혀 독감과 코로나 동시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올해는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및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도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 주최로 복지TV와 아시아타임즈 후원을 받아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복지단체와 의원 및 공무원, 개인 등의 공로를 시상하고 있다 안한희 위원장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주민 복지 등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실제 안한희 위원장은 제8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올 7월부터는 제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구민 복지 향상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안한희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맞춤복지를 실현하고자 직접 조례를 만들어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안 위원장은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공동 발의),「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동 발의),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을 만들어 구민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진 중이다. 더불어 행정복지위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16일(금)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심각한 기후변화에 서대문구의회가 앞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에 구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이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이번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채택’은 기초의회 최초의 행보이다. 실제 국회 역시 지난 9월에서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각종 기후 문제 대응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전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승연 의원은 앞서 ‘5분 발언’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차 의원의 이 같은 목소리에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이 응답, 구의회가 먼저 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역시 차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을 적극 수용, 장기적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자원관리사, 거점수거, 광역자원순환센터
의석들이 텅빈 가운데 시작된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0월20일 오전 10시50분 4층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10시30분 예정되었던 개회가 20분이 지난후 개회를 선언한 박경희 의장은 지난 16일 최원석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해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45조 2항에 의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으나 출석인원을 확인한바 의결정족수의 미달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제266회 임시회는 2020년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경선 부의장이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의장과 다른 의원이 개입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의회 블랙리스트” 등의 통화를 주고받아 마음에 부담을 주는 등의 사퇴를 압박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제기하는 신상발언이 단초가 되었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사실이라면 풒뿌리 민주주의의 장인 지방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징계요구 등 일벌백계로 민주적인 절차를 잡음으로 기강을 세우는 계기가 할 것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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