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동두천 8.3℃
  • 흐림강릉 9.6℃
  • 흐림서울 9.6℃
  • 대전 9.7℃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3.8℃
  • 맑음부산 11.6℃
  • 흐림고창 14.2℃
  • 맑음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8.8℃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의회, 제9대 전반기 원구성 완료

운영위원장 이용준,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운영위원장 이용준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의원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8일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시작으로, 5일 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호 행정복지위원장에 김덕현 의원, 재정건설위원장에 서호성 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채 2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어 회기를 바꿔 진행된 서대문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므로 제9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

 

이용준 신임 운영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오직 서대문구민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 위원 간 화합하고 소통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같이 가는 9대 서대문구의회를 위해 의원 및 구의회 직원의 복리 처우 개선에 앞장 서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덕현 신임 행정복지위원장 또한 당선 감사인사를 전하며 “문화와 체육 분야 등을 비롯해 서대문구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인 만큼 집행부와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서대문구의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호성 신임 재무건설위원장은 ”서대문구에 막혀있는 교통 현안과 재개발·건축 등 주거환경이 확실하게 풀어지고 추진하는 등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을 노력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7월 29일 제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기념식을 열고 구민과 함께 노력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 이용준 위원장을 비롯 김양희 부위원장과 주이삭김덕현서호성박진우안양식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김덕현 위원장을 비롯 박진우 부위원장과 이진삼이종석이용준윤유현안양식 위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 서호성 위원장을 비롯 주이삭 부위원장과 이경선박경희강민하김양희홍정희 위원으로 구성돼 전반기 의회를 운영해 갈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