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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승미 시의원,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에 선출!

디지털 인재 양성,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활동 모색할 것 강조

이승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서대문3)

 

서울시의회가 15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제3선거구)을 선출했다.

 

이승미 신임 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의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활동에 있어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추진 등을 공론화하고 홍제천 물빛로드 조성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과 학령인구 감소 등 서울교육의 산적한 현안을 생각하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에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현장의 모습은 배움과 가르침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본에 충실한 학교’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과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승미 위원장은 ”새롭게 선임되신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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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