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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승미 교육위원장 각급 학교 개학 임박, 호우 피해복구에 만전기해야

예비비 부족으로 피해복구 차질 우려, 조속한 추경으로 예비비 확보해야

이승미 시의원 

(서대문 4선거구)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시 관내 60개 학교에서 침수·파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청의 예비비 부족으로 피해복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개학과 학습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약없이 보류된 교육청 추경처리를 통해 부족한 예비비를 충원하고,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의 적극 협조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 학교 현장 피해 대책 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관할 퇴촌야영교육원과 대성리 교육원을 비롯하여 7개 지원청 60개 학교에서 크고작은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폭우피해가 가장 컸던 동작·관악지역에서는 동양중학교 축대붕괴, 남강고등학교 체육관 토사유입, 조원초등학교와 보라매초등학교 일부 침수 등 총 31개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강남·서초지역에서도 반포고, 풍문고, 대왕중, 대모초, 도성초, 원촌초 등에서 누수가, 구룡초와 논현초는 시설 일부가 침수되는 등 12개교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 동부지원청 소속 1개교, 남부지원청 소속 10개교, 북부지원청 소속 1개교, 강동송파지원청 소속 2개교, 강서양천지원청 소속 3개교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산한 필요예산은 약 34억원 가량,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는 25억에 불과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100억 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 2/3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뚜렷한 이유없이 시교육청의 추경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당장 각급학교의 개학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이 당장 처리되지 못할 경우, 각급학교의 개학 전 피해복구는 사실상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침수와 누수, 옹벽 붕괴, 토사유입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시설 이용이 어려운데다가, 전기감전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먼저 이번 폭우로 목숨을 잃은 남부초등학교 학생에 조의를 표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등교전 학교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피해복구 예산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승미 위원장은 계속되는 비와 더위 속에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직원 및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피해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교직원과 관계자들의 안전과 처우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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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