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역 2번출구를 대상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해 직접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의점을 찾아왔던 진행 경과에 반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이 원하는 교통편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출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입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10년이 넘어, 그간 해당 설치를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 오 씨는 설치를 위한다면 200억을 내라는 등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수년 지연시켰음에, 이를 회피하고자 우회하는 계획을 세워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양측에 제안하며 협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가 100억이 훨씬 넘어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답이었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이 쉽지 않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본인 건물 1층의 상가는 물론 해당 건물의 상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의회 내 교섭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서 ‘대표의원 연설’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구민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번 규칙안 개정 역시 교섭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은 이번 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 발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실제 규칙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규정(제36조의2)’을 신설해, 발언 시기,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와 제1차, 2차 정례회에서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실시하고,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규칙안을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서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6월 21일,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 개관 2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함께 나눔과 동시에 지난 28일, 서대문구 내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정보를 나누고, 특히 서대문청소년센터의 노후된 시설의 개선이 시급함은 모두가 동감하고 있기에 이를 최우선 과제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6월 21일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서대문구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본 센터의 스무 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본 센터에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쌓아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찾고 갈고 닦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중요한 시간을 갖기 기대한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센터 자체도 이제 미성년이 아니고 성인이 된 탓인지 여기저기서 노후된 시설이 두드러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남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센터 보완의 건을 신속하게 진
강민하 의원 (홍제1,2동) 참가한 내빈들과 새마을 회원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6월 30일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회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지난 정례회를 통해 ‘새마을운동 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타 직능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특별히 새마을운동 회원들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의 수당 지급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는 강민하 의원을 비롯해 이진삼·이용준·박진우 의원과 서대문구청 행정자치국장, 자치행정과장 함께 참석, 행정적 해결 방안 찾기에 의지를 보였다. 또, 새마을운동 단체에서는 전영희 서대문구지회 회장, 김봉수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 회장, 최은미 서대문구부녀회 회장을 비롯 장혜숙·손미경·조충길 이사, 홍성철 사무국장을 비롯해 90여명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모여, 조례 개정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석한 새마을운동 회원들은 “새마을운동 조직은 여느 단체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회원들이 활동 강도가
김규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예산 집행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구청의 카페 직영 문제를 지적, 철저히 검증과 집행 예산 환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대문구청 직영 카페들에 관한 여러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고 말했다. 첫째 ‘카페 안산’의 근거 없는 운영 및 예산 지출에 대해 김규진 의원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대문구청이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카페 안산>의 커피머신 수리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736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수립 절차의 선후가 전도된 부정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 수
이진삼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영천시장 상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시설로 지난 6월 12일 긴 공사 끝에 120면을 개방한 바 있다. 특히 이는 영천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매출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주차장 개장식 현장에 직접 참석, 지역 주민,상인들과 기쁨을 나누고 시설 곳곳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할 점 등을 논의, ‘주차장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경계석 턱)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 방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영천시장 상인회 박종복 회장 역시 이 위원장에게 주차장 중앙분리대를 노란 실선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 등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하 ‘TNR’)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루어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 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4천 마리를 시술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2천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고양이 세계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양이의 신체적 수명을 예상하면 3년 후 즈음에는 개체 수가 더욱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간 1만4천여 마리라면 2023년에 10만 마리라고 발표된 서울시 길고양이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10% 정도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의정활동비 반납 사안을 규정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유현 위원장은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6개월간 제대로 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면서 “이는 의정활동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가부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 위원장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은 물론 이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예산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부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윤유현 의원은 2025년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도 밝혔다. 윤유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매년 실시되나 본 의원은 단 한번만 참여했다 (의원 1인당 380만원 지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홍은동 비탈길에서 연이어 차량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 주민들 위로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치는 경사도가 높은 비탈길임에도 차량 교행 및 보행량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사고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특히 지난 7일, 9일에는 같은 위치에서 총 3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승객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점검과 주민, 구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김영호 국회의원, 이승미 서울시의원,서호성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청 도로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운전자‧보행자 안전 점검과 위험 요소 차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발 방지, 마을버스 우회도로를 검토, 안전바 추가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 현장 점검을 마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눈비가 내리면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 여러 해를 거쳐 비탈길에 도로 열선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포장재 시공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심하게 가파르다 보니 비탈길 차량 미끄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예산, 조직구성권 등에서 집행기관 의존적인 구조속에 있다” 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이 필수이다”고 밝혔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법」에서 담지 못한 조직구성권이나 세출예산권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