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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유럽을 울린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미래 향해 비상하는 청소년들의 기적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가재울청소년센터와 함께 이달 3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비상! 더 높이, 더 멀리’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1492 콜롬버스, 베토벤 교향곡 9번, 붉은노을, Can’t Take My Eyes Off You,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아울러 올해 7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순회공연에서 선보여 현지 관객의 큰 환호를 받았던 아리랑 판타지, 산체스의 아이들, Y.M.C.A 등을 연주한다. 협연자로 김태형 태평소 연주자가 함께한다.

 

구는 음악을 통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창단 후 5개월여간의 연습을 거쳐 8월 ‘제주국제관악제’ 특별공연으로 데뷔했으며 올해 7월에는 ‘빈 소년 합창단’ 전용 홀인 오스트리아 빈 다스 무트홀(Das Muth Hall)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탈리아 문화원 연주홀(Italian Institute of Culture Hall)에서 공연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어 같은 달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린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와 9월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등의 각종 축제에서도 특별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구가 ‘1인 1악기 무상 대여’와 ‘주 1회 특화 수업’을 통해 연주 실력 향상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불리고 있다.

청소년 단원들은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 더욱 밝고 자신 있게 변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느끼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다”며 “실제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한 단원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연주하고 있고 또 다른 단원은 악기 연주자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연주회 중에는 청소년 단원들의 열정과 발전 과정, 소감 등을 담은 ‘활동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인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이철웅 교수와 악기별 지도 강사, 코디네이터,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가진 6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단원들이 음악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바라며 정성과 노력으로 준비한 무대인 만큼 많은 분께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연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예약하거나 선착순 현장 신청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330-1261)와 가재울청소년센터(070-8807-9255)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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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