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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주이삭 의원, 마약 오남용 막고자 조례 만들어

지자체 차원 생애 주기별 교육과 홍보, 예방책 시행하는 규정 확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마약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진 요즘이다. 또,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마약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우울증,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주 의원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포함한 홍보사업,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명시했으며,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서도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에 조례를 만들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 의원은 "특히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이란 조문은 지자체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역할 할 것"이라며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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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