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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주이삭 의원, 마약 오남용 막고자 조례 만들어

지자체 차원 생애 주기별 교육과 홍보, 예방책 시행하는 규정 확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마약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진 요즘이다. 또,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마약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우울증,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주 의원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포함한 홍보사업,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명시했으며,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서도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에 조례를 만들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 의원은 "특히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이란 조문은 지자체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역할 할 것"이라며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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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