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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맞춤형 돌봄 '서대문구 지역돌봄사업단' 출범

12개 기관 연합해 목욕, 치매예방, 세탁, 이미용 등 10개 서비스 제공

'서대문 지역돌봄 통합 콜센터'(02-372-1011) 운영해 상담 접수 진행

 

서대문구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지역돌봄사업단’을 조직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단은 관내 돌봄 분야 12개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들의 연합체로 요양·목욕, 주거편의, 돌봄SOS, 음악·미술·원예치유, 재활·운동, 치매예방, 영양관리, 세탁, 복지용구 대여, 방문 이·미용 등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서대문 지역돌봄 통합 콜센터(02-372-1011)를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누구나 이곳으로 전화해 개개인에게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콜센터 통화 후에는 ▲방문 확인을 통한 상담 및 돌봄 욕구 파악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설계 ▲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 가격과 세부적인 돌봄 내용 등은 콜센터 통화나 방문 상담 때 자세히 안내한다.

 

앞서 구는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약을 맺고 다음 달 서비스 착수를 준비 중이다.

 

지역돌봄사업단의 ‘맞춤형 통합 돌봄’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접목될 경우,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칸막이 문제 해소와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현을 위해 사업단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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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