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원·놀이터·쉼터·아파트내 정자 등이 방역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유흥주점, 음식점 등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주택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정자 같은 공간에서의 음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단체 음주, 주취자의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물론,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야외에서도 사람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야외 공간에서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비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떠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주택가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에서 불쾌감을 주는 야간 음주·고성방가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김호평 시의원 청년정책특위위원장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목)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하였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터널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터널 내 교통안전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안전행동 요령 영상과 사고 유형별 카드 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블로그로 사고 위험성ㆍ안전수칙을 알린다.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휴게소, 요금소 등에서 운전자들에게 포스터와 리플렛으로 터널 이용 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주요내용은 ▲터널 진입 전 감속운행,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정보표지판 확인, 진입차단시설 하강시 진입금지 ▲터널 진입 후 터널내 정차 금지, 추월금지, 부득이한 경우 비상주차대 또는 터널 밖 갓길 정차 ▲악천후 시 규정속도 50% 감속, 안전거리 2배 유지 ▲터널내 사고시 사고차량은 갓길로 대피, 비상벨 눌러 사고발생 전파, 휴대폰 또는 긴급전화 이용 구조 요청 ▲터널내 화재시 소규모 화재는 소화기·소화전 이용 화재진화, 대규모 화재는 화재연기를 피해 터널 외부 또는 피난연결통로로 대피 등이다. 이정일 홍보교육팀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터널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는 7일로 예정했던 제264회 임시회 정을 연기했다. 최근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기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7일부터 5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임시회 일정을 2주 미뤄,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 21일 예정인 임시회 역시 향후 확산세와 거리두기 단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유기적으로 대처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한 회기 진행을 위해 상임위 회의실부터 순차적으로 투명 칸막이 설치를 작업 중이다. 한편, 박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연기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조치이다” 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구의회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28일(금) 오후 4시 비온뒤스튜디오에서 열린 ‘소아․청소년 당뇨병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서, 노웅래 국회의원, 김호진 시의원, 이신혜 국무총리비서실 행정관 등 8명의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당뇨병 환자 및 가족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소통하는 비대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호진 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만큼 와 닿는 정책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토크콘서트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호진 의원은 “앞으로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듣고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진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소아·청소년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지난 22일 서대문구청소년의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에도 청소년의회 학생들에게 특강을 통해 구의회의 기능을 소개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언택트 강의를 펼쳤다. 이날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구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행정기관을 견제 하는 활동 등에 대해 눈높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회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정치 상식 등도 알기 쉽게 풀어놓은 시간이었다. 이에 온라인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청소년의회 학생들이 실시간 강연을 들었다. 강의 끝에는 학생들이 궁금했던 정치 이야기, 지방의회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나주는 시간도 가졌다.강의를 진행 한 이경선 부의장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며 “특히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청소년의회 학생들과 직접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13일 오후 3시 구의회에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의회와 어린이집 연합회가 함께 만나 관내 어린이집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에 간담회에는 박경희 의장과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과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경희 의장이 평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또, 코로나19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에 힘쓰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며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구의회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8월 19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그 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에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한 사후조치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은 회의 하루 전 불참의사를 밝혀 왔으며「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돌연 회의 당일 참석의사를 밝혀왔다. 박 회장은 제15차 조사특위 회의에서도 개인적 사유(가족 여행)로 회의 중 이석을 요청한 전례가 있어 ‘조사특위 회의를 회피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 아닌지 의심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의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이사 등 새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조사특위 중간 결과보고서를 전달하며 사안에 중대함에 대해 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은 조사특위에서 주장하는 회원종목단체 문제들은 전임 회장(서울시장, 당연직)재임 시 문제이기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13일 오후 1시 30분 구의회에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을 초청,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매일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강금화 서울시청노동조합서대문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관계자 3인과 직접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서대문구 만들기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성 보장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올여름은 코로나19뿐 아니라 긴 장마와 무더위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을 알고 있다” 며 “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본분을 다 해주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의회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통·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민사회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고, 시민의 정책 참여도 또한 높아졌으나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아젠다(agenda)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올 해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신의원은 지난 8월 3일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한 경우 응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응급차의 차로변경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고처리 요구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돼 응급환자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생명보다 사고처리를 우선시 여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택시기사에 대해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응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도로교통법」 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면책 조항이 없어 응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매몰돼 소극적 운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진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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