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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호진 시의원,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연북중학교 외부창호개선 및 중앙정원 조성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로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지난 12일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연북중학교(교장 박성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화장실 전면 개선 및 중앙정원 조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선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그 성과로 2020년 연북중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약 20억원을 확보하여 ▲외부창호개선 ▲중앙정원 및 학생쉼터 조성 ▲전자칠판 교체 및 단초점 빔 설치 ▲수업나눔카페 조성 ▲학생 사물함 교체 ▲책걸상 교체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제6대7대 재선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약 10여 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서대문구의 교육환경을 책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학습권 보장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북중학교를 비롯한 서대문구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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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