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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발의「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의결

지역사회 안전개선활동 주도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관내 안전보안관 운영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새롭게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 관리 정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서대문구 역시 2018년 11월부터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는 별도의 제도적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 개요”에만 의존해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덕현위원장은 서대문구만의 별도 조례를 만들어 안전보안관 운영을 좀 더 체계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는 이번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에는 안전보안관 위촉 대상과 주요 활동 범위를 정의하고 활동지원 내용, 관리 및 해촉 사항 등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과 세부 사항들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은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린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더 안전한 서대문구 만들기를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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