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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은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권고 등에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을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월 발표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고,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에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제시된 4,011건의 의견 중 오염수 방류를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바도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분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했고,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주자의 인권침해 및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외교부 성명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결의안 이송,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무시되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번 해양방출의 핵심은 오염수를 ALPS를 통해 처리,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에 있다.

 

그러나 도쿄 전력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ALPS를 거친 저장 오염수 110만 톤 중 72%가 여전히 정부가 정한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를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한 후 배출하겠다는 주장 역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희석 방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온화한 기후의 유지와 식량·에너지의 공급,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 바다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셋,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의 시행을 촉구한다.

 

넷,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1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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