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저는 지난 1월 17일 이용준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5조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원을 50명에서 35명 이내로 축소하되 동별 특성을 감안하여 증언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 석이 많은 다수당의 위력으로 민주당 동료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제2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제120조 1항에 의거,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재의요구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조례 제4조에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법 제2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분권법 제27조 4항에는 행안부장관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김양희 의원 (남가좌1·2동,북가좌 1·2동) 경전철 특위는 서부경전철사업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주민 간의 반목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조속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인데 경전철이 서울시 사무라는 쌩뚱 맞은 이유를 들어 서부경전철 관련 특위의 활동을 월권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논리면 구청장님이 경전철 역사의 위치가 변경됐다고 문제 삼으면서 다시 서대문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부터가 월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명운동을 기획해서 서울시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왜 객관적 사실과 틀린 말을 해서 주민을 자극하느냐, 민원인 주장을 검토 한 번 하지 않고 통장회의에 들어가서 설명하게 하고 서명 운동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냐고 묻는 게 서울시 사무에 개입한 월권입니까? 재의 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 억지로 만들어내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논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 구청장은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정 절차도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자적격성조사나 민간투자사업 심의 같은 행정 절차는 서부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마치 최초 제
바 박경희 의원((홍제1.2동)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지역 정치를 불신하는 구민 앞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됩니다. 의회가 주민의 요구와 경험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함께 나아가야 지역에서 인정받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구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민생 현안을 두고 의원마다 견해가 달라 충돌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의원 각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역 의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권자인 구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며, 의원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구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을 두루 살피고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9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일(금)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 심사’ 를 진행했다. 이에 16일 오전10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짧은 회기 일정이었음에도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점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 내용은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우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동명여중 폐교 논의에 따른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동명여중 폐교에 관한 주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폐교 관련한 의견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랐다며 폐교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명여중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맞물려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폐교가 확정될 경우 사대문 안에서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4월 15일에 동명여중 측은 1차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25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27년도 폐교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 측 폐교 이유는 향후 10년 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학생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교육 환경 질의 저하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현 재학생뿐 아니라 이 지역 예비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 학교와 통학 문제로 인해 이주 계획을 세우는 등 동요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주의원은
서호성 의원 (재정건설위원장) 구청 사업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큰 예산 그리고 또 상대 민원이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자연 훼손이나 이런 것 등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나,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구청 사업은 신중해야 되는데, 논골 파크골프장 얘기를 잠깐 하면 지난 2022년 8월 22일 차담회, 거기 사업보고서 계획서에 써있는 대로 차담회 이후에 급하게 9월에 계획도 수립됐고 급하게 막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구청장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아무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발견된 게 법령 위반도 발견됐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공원에 특정 시설물이 20%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발견돼서, 지금 벌써 23%인데, 논골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7,000㎡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 아무튼 애초에 법령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앞으로 그것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논골 파크장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안양식의원 (비례대표)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대문구 헌혈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다만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를 거치면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안 의원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대문구 헌혈 조례」를 개정, 지원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실제 수정 조례안에는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 ▶ 헌혈 홍보 활동 등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지속적인 헌혈 문화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 거주자와 서대문구 소재 학교 재학생이 헌혈에 참여한 경우, 1만원 상당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현재 서대문구는 대학이 밀집해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관내 재학생을 포함한 것은 학생들이 더 가까이에서 헌혈을 경험하고 자발적인 헌혈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
이경선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국민의힘,연희동)은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대문구가 ESG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ESG 활성화’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확정했고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지배구조를 개선한 투명 경영(Governance)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전략이 되었다. 또, 이미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등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이 많지 않은 서대문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긴박한 흐름 속에서 서대문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라며 “ESG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며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ESG 실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ESG경
이승미 서울시의원 (교육위원장) 가평군에 있는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 및 현안과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목)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연이은 학생 자살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고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보장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 학생의 일상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건들을 매일 같이 접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여러 사안을 언급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수많은 제도 개선책을 모색해왔으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묻고자 한다”며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닷새간 3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에서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20일이 넘게 경과했지만 약물 오남용 교육의 조기 실시와 연수 강화 이외에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본부에 덕수궁 왕궁수문장 재연사업 종사 대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지시했다. 회의 중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취타대원들이 업체로부터 2022년 근로를 인정받지 못해 연차휴무(수당)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률자문을 세 곳에 의뢰한 결과 모두 계약 및 근로의 연속성이 보여지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업체와 잘 협의하여 꼭 지급되길 바란다. 특히 연차를 급히 필요로 하는 대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대원들만이라도 먼저 연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지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건물 사이에 있는 대원들 전용 샤워실 시설이 열악한 것은 물론, 진입로가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뒤 실외기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을 지나서 가야 하는, 글자 그대로 근로자가 근무하며 씻을 만한 공간이 아니라 생각한다. 작년처럼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하기엔 비효율적이므로 건조장치를 통해 땀을 씻어내는 장치 등을 통해 대원들이 행사 진행으로 흘린 땀을 말릴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이하 서부선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대문구청 이성헌 구청장의 일방적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절차에 따라 서대문구청에 이송 한 바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21일 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에 왔다. 구청장이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결과 보고서에 불만을 가지고 이른바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와 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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