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 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경제는 쏙 빠진 사회적 경제?> 여명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례상 기본이념(제2조)과 기본원칙(제4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제6조)가 매칭되지 않음. 기본이념에서 주창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이지만, 기본원칙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어야 할 책무에는 오직 사회적경제상의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조직목적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수익성 창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경쟁력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명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 임대와 무상 양여로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혜주나> 사회적경제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지를 무상 임대하거나 불용물품 등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
양리리의원 (비례대표) 이 사진은 저희가 의원이 되고 2019년도에 미국,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저희가 캐나다 시청에 어르신복지과를 가장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캐나다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원 벤치라든가 모든 곳에 저렇게 팔걸이를 만들어서 일어나실 때 붙잡고 편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저 의자가 어떻게 사용되시는지 아십니까? 공원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의자의 용도는 노숙인들이 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자입니다. 똑같은 의자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복지가 될 수 있고. 한 쪽은 편견이나 혐오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 구의원이고 비례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로 결심한 거는 저희 가족력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눈이 다치셔서 시각장애인이고 한쪽 눈만 실명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다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50일(9월 1일~10월 20일)로 연장하여 실시한다. 참여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대표발의 /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과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시설과 각종 취미교실 운영을 활성화, 주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개정 되지 못했던 부분의 오류를 바로잡고,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건전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상세 조례를 수정하는 것에 집중했다. 실제 주요 수정 내용을 보자면, ▶ 강사 위촉시 서대문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취약계층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 수강료 징수나 반환에 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이동화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의회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차승연)는 지난 9일 북가좌2동에 위치한 ‘서울 스마트에너지-ㅂ’를 찾았다. ‘서울 스마트에너지-ㅂ’는 서대문구가 서울형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1호로 선정된 이후 에너지자립의 의미를 더 널리 알리고 주민참여를 높이고자 만든 공간이다. 이에 이날 현장에는 도시혁신연구회 차승연 대표의원과 주이삭 의원(간사), 이경선 부의장이 모두 참여해 시설 곳곳을 둘러보았다. 특히 현재 연구회가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연구를 진행 중인 ‘(사)로컬에너지랩’과 함께 시설이 가진 의미와 역할은 물론 기후위기대응 실행 정책에 에너지자립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실제 ‘서울 스마트에너지-ㅂ’는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홍보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의 프로젝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까지 에너지자립을 위한 서대문구만의 각종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또, 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모여 각종 에너지자립 사업을 만들고 소통하며, 직접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기획․실천하는 지역공동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관내 에너지자립마을
홍성룡 시의원 (서울시의회 반민특위위원장)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의 영웅 독립운동가 홍범도(1868~1943) 장군의 유해가 올해 광복절을 맞아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청산리 대첩 승리에도 기여한 홍 장군은, 1921년부터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연해주에 정착했다. 하지만 옛 소련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에 탓에 1937년,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겨야 했다. 홍 장군은 고려인 극장의 수위로 여생을 보내다가 조국의 독립을 불과 2년 앞둔 1943년, 낯선 땅에서 유족도 없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군 유해 봉환 소식에 대해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 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으로 독립운동과 3·1운동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홍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지휘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이라면서, “민족정기 선양, 국민 애국심 고취,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함양,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새로이 인정받아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김덕현 구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코로나19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실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영업자체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피해규모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경우, 영업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과세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덕현위원장은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에 예외 조항을 신설,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이나 영업금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거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며“ 구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수문제로 서울시와 유가족이 대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1층 전시공간과 담벼락 등에 2주간 임시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사진 등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꽃누르미 사진과 기억 공간 내 전시물은 오늘 시의회 1층으로 이동하여 현재 전시 중이다. 최선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아픔과 슬픔에 적극 공감하며, 유가족의 서울시의회 전시공간 사용승인 요청을 허용했다.”며 “나아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기억이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슬픔”이라고 말했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은 여느 지방도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찾는 수도로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이 역사를 기억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의무가 있다.”며 “유가족과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먼저 소통과 상생의 자세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수행 중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대표의원 양리리)는 구의회와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방안을 찾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성별,연령,지역,계층별 지식정보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해소 방안을 찾고자 양리리 의원을 중심으로 최원석 의원(간사), 김해숙 의원, 김양희 의원 등 4인이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그동안 우리 구민 누구나 어떤 격차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보격차를 없애고 다양한 정보복지 서비스 정책 만들기 위해 현장 연구를 지속해 왔다. 또, 지난해에는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질적조사”를 통해 구민들의 연령별,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는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그 범위를 좁혀 “서대문구의회와 주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 소통 실태조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주민들과의 소통 간극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기초의회의 활동범위나 역할, 의미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실제 구민들의 인식 상황부터 원인, 문제점, 보안점까지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을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자매결연도시 전남 강진군에 수해복구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5월 강진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상생과 우호협력을 지속 해 왔다. 이번 구호물품 전달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전남 강진군민들을 위로하고자 뜻을 모은 것이다. 실제 전남 강진군은 7월 초 발생한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지정된 상태이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강진군의회를 통해 15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 실의에 빠진 강진구민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심각해진 만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구호물품만 우편으로 전했다. 서대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진군민들에게 멀리서나마 위로와 나눔의 마음을 전한다” 며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유현 의원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서대문구 역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부담금에 대한 징수 업무를 명확히 시행해 왔다. 다만 위 조례는 근거 법령이 되는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 되어 왔고, 부담금의 세부적인 징수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유현의원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함은 물론 어려운 한자 등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순화하는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개정조례에서는 기존에 부담금의 강제징수만을 규정했던 부분을 보완, 부담금 징수 절차나 방법 등을 상세히 담았다. 이는 향후 비용 징수나 이의신청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명확히 대응하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 역시 명확해진 만큼 도로관리 업무 전체가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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