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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영호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보복운전 뿌리 뽑아야!”

도로 위 자동차에서 내려 위협ㆍ위해 행위 처벌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구 을)

 

최근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에서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ㆍ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22일(목), 도로에서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운전은 무려 2만 3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현황이 잠정 집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매해 약 4~5천 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로 이를 원천 방지할 처벌강화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소음 발생 등을 포함한 9가지의 난폭운전 금지 행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법」상 특수협박죄로만 처벌이 될 뿐,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의 벌점 부과는 불가한 실정이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김영호 의원은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ㆍ보복운전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형법상 처벌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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