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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누구나 프로젝트’ 공모

서대문구가 2016년 서대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확대를 위해 창의적인 혁신교육 아이템을 공모한다.

지역 내 교육 주체를 발굴, 연계해 상호 활동경계를 없애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인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누구나 프로젝트’로 사업 이름을 붙였다.

▲서대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추진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 아이템이 있는 경우 ▲기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 간 연계망 구축이 어려운 경우 ▲창의적인 교육아이템 발굴과 네트워크 조성은 가능한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 응모할 수 있다.

희망하는 개인(5인 이상), 기관, 단체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달 8일까지 이메일(ywhan@sdm.go.kr)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에는 단체,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사업이나 협력구조 구축을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구는 사업계획의 독창성과 실현가능성,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과 의지력, 신청 예산 타당성 등을 평가해 이달 안으로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또 전체 예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필수경비에 한해 5백만 원∼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공모에 선정된 경우 3회(5, 10, 12월)에 걸쳐 열릴 워크숍에 꼭 참여해야 한다.

문의 : 교육지원과(02-330-8197)

사진설명 : 지난해 9월 열린 ‘혁신교육, 200인 토론회’ 모습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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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