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조금강릉 6.8℃
  • 박무서울 4.0℃
  • 박무대전 3.4℃
  • 박무대구 3.4℃
  • 맑음울산 3.5℃
  • 박무광주 5.6℃
  • 맑음부산 6.0℃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8℃
  • 흐림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누구나 프로젝트’ 공모

서대문구가 2016년 서대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확대를 위해 창의적인 혁신교육 아이템을 공모한다.

지역 내 교육 주체를 발굴, 연계해 상호 활동경계를 없애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인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누구나 프로젝트’로 사업 이름을 붙였다.

▲서대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추진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 아이템이 있는 경우 ▲기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 간 연계망 구축이 어려운 경우 ▲창의적인 교육아이템 발굴과 네트워크 조성은 가능한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 응모할 수 있다.

희망하는 개인(5인 이상), 기관, 단체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달 8일까지 이메일(ywhan@sdm.go.kr)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에는 단체,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사업이나 협력구조 구축을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구는 사업계획의 독창성과 실현가능성,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과 의지력, 신청 예산 타당성 등을 평가해 이달 안으로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또 전체 예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필수경비에 한해 5백만 원∼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공모에 선정된 경우 3회(5, 10, 12월)에 걸쳐 열릴 워크숍에 꼭 참여해야 한다.

문의 : 교육지원과(02-330-8197)

사진설명 : 지난해 9월 열린 ‘혁신교육, 200인 토론회’ 모습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