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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용준 의원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발의

초고령 사회 대응, 백세 어르신 복지 증진-건강·장수 기원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백세 맞이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존경과 축하를 전하고자,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증진뿐 아니라 한 세기를 살아 온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 중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내는 서대문구청이 100세에 이르는 달의 전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으며, 어르신은 지급기준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복지 방향을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조례를 발의 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며 "장수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통해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의결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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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