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휴대폰 사용 및 수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의 ‘학교별 휴대폰 수거 현황’ 자료요구에 교육청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학교 자체 규정에 맡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학교 교실은 스마트폰과 전쟁 중이었다”라며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 사이 교권과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은 카톡 왕따,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이념 편향된 교육청은 학생 인권이라는 허명 아래 교육 현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교실 방치 수준이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더는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로 교권과 학습권은 물론 학생 안전이 침해당할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의 바뀐 결정은 스마트폰 중독과 의존성이 큰 사회적 문제와 교권이 침해되는 학교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 의원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더는 공방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3.12.)’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보호자, 교사 모두가 수업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휴대폰 사용으로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수업 방해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휴대폰 제한 의견은 초등학생은 10명중 5명, 중고등학생은 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