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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제106주년 3.1절 기념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대한독립만세!" 106년 전 그날의 함성 속으로 3.1절 맞이 역사적 재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의 '시민 만세 행진' 매년 장관 이뤄

지난해 독립공원 중앙에 신규 설치한 높이 25m 게양대에 대형 태극기 게양

지난해 3.1절을 맞아 만세운동을 벌이는 구민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3.1절을 맞이하여 3.1절 기념행사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을 개최한다.

 

독립운동의 숨결을 되새기다! 3.1절 맞이 역사적 재현 행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매년 3.1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올해도 시민들이 보다 생생한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3월 1일과 2일 양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행사기간 무료로 개방되며, 기념공연, 체험부스 등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한독립만세!" 106년 전 그날의 함성 속으로

 

3.1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당시의 독립운동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3월 1일 오전 10시 추모식을 시작으로, 군악대 연주,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역사어린이합창단 공연, 그리고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행진까지 이어진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 청년 대표 등 8명이 함께하며, 이후 참가자들은 만세삼창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문까지 행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 3.1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 오후에는 한복 3.1운동 플래시몹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체험 프로그램,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3.1절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동반 가족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역사관 내 다양한 독립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유·무료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무료 체험 프로그램에는 ▲메타버스 로블록스 체험 ▲디폼블록을 활용한 서대문형무소 9옥사 만들기 ▲태극기 타투 스티커 체험 ▲독립운동 퀴즈 등이 포함된다. 유료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동판에 독립문과 태극기 그리기 ▲태극기 팔찌 만들기 ▲슈가 태극기 쿠키 만들기 ▲태극기 방향제 제작 등 다양한 수공예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지방보훈청, 서대문구립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역사책 전시 및 필사 체험, 메모리얼 롤렛 퀴즈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메타버스로 떠나는 독립운동" 서대문형무소, 가상세계에서 만난다

 

현대 기술을 활용한 특별한 체험도 마련된다. 로블록스 내 서대문형무소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참가자들은 가상공간에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구하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체험은 행사 기간 동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내 체험 부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디지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3.1절 기념행사 참여 방법

 

이번 행사는 2025년 3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독립공원에서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는 역사관이 무료 개방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역사관사업부(02-360-8590)로 문의하거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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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