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5.8℃
  • 구름많음서울 10.8℃
  • 흐림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5.8℃
  • 황사울산 16.0℃
  • 황사광주 13.4℃
  • 흐림부산 15.8℃
  • 흐림고창 9.8℃
  • 황사제주 15.4℃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의정

문성호 시의원, “홍제동 주민 주문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공사 보고

서부도로사업소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 보고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1차 사업의 성공과 동시에 2차인 은평방면 유턴 신설에도 박차가할 것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2023년 서울시 교통실에 의뢰하였다.

 

서울시 교통실은 문 의원의 계획에서 가장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안을 서울시의 중앙버스차로 개선 용역에 담아 설계 도면을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최종 가결된 바 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신속하게 2025년도 예산 심의에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예산 전액을 감액 없이 원안 가결하는데 성공했으며, 확보된 충분한 예산을 토대로 서부도로사업소가 이번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문 의원은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첫 단추라 생각한다.

 

서대문구의 낙후된 곳을 하나하나 고쳐 완성하는 것이 바로 본 의원의 정치 지향인 최대 효율이자 최대 행복.”이라며 말을 이어갔으며, “아시다시피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는 첫 수확에 불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은평 방면 유턴 신설 역시 만들어낼 것. 현재 논의중인 은평 방면 유턴 신설이 최대한 빠르게 완성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이라며 굳은 다짐과 함께 인사를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