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아래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에게 임시회 즉각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위법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석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새로운 수정안을 단독 발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12월24일 예산안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30일 폐회까지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구청의 재의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김양희 의장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서대문구의회는 예산안 처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법률고문 3곳에 질의를 하였고, 3곳 모두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 김양희 의장의 임시회 소집 거부
적법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12월31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김양희 의장은 1월 14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행정운영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임시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지만, 현재와 동일한 사무국 인원으로 2024년12월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입니다.
3.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요구
적법한 예산안이 없는 상황에서 서대문구청은 현재 준예산으로 2025년의 구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어르신 일자라 등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에게 서대문구청이 요청한 재의를 처리하고, 적법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즉각 임시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원들의 정당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은 물론, 서대문구의회의 의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주민들에게 떳떳한 자세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본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구민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6일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