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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학부모, 학생, 주민참여 통해 교육 환경보호 실효성 높이는 전환점 될 것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정책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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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