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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학부모, 학생, 주민참여 통해 교육 환경보호 실효성 높이는 전환점 될 것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정책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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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 작업 개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세 가지 준비 사항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비 작업을 위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전했다. 문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가 특정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청년 축제임을 상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로 세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그간의 과정을 보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소속이므로 교통 관련 준비 작업은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교통실 등과 협의할 것이다. 숙박과 식사 관련은 문화본부 등 소관 기관과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화본부에서 세세한 협조 방안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세밀한 정보도 제공해주었기에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