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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모든 항목 100점

이용자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대비 +6.3점 높은 점수로 성과 보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총 40명의 이용자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약속한 서비스 충실 제공, 편익성 사업 효과성, 이용자 적극성, 전문성, 대응성, 존중성, 지원성, 쾌적성, 충분성, 안전성, 투명성, 인권보호, 절대적 만족, 기대 대비 만족, 투입 시간/비용 대비 만족, 주변 추천 의향, 재이용 의향 등 총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 만족도 지수 100.0점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 대비 +6.3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전반적인 만족도와 성과 부문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100.0점을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김성은 관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와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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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