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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모든 항목 100점

이용자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 대비 +6.3점 높은 점수로 성과 보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총 40명의 이용자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약속한 서비스 충실 제공, 편익성 사업 효과성, 이용자 적극성, 전문성, 대응성, 존중성, 지원성, 쾌적성, 충분성, 안전성, 투명성, 인권보호, 절대적 만족, 기대 대비 만족, 투입 시간/비용 대비 만족, 주변 추천 의향, 재이용 의향 등 총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 만족도 지수 100.0점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 대비 +6.3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전반적인 만족도와 성과 부문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100.0점을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김성은 관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와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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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