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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1:1맞춤형컨설팅 후 시설개선비용 지원까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위해 추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025년 서대문구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과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금’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2회 이뤄지며 마케팅, 손익관리, 매장운영, 메뉴개발, 배달플랫폼, O2O(Online to Offline), 물류, 세무, 노무 등의 내용을 다룬다,

 

전문가가 업체별 사전 현장 점검 및 진단 후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춘 경영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컨설팅 이후 제안된 솔루션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80만 원까지 인테리어 등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희망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적격 여부를 판단해 선착순 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02-2174-4228/4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점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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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