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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청소년의회 11기 모집 시작

서대문구의회 관내 청소년 50명, 3월 11일까지 모집

구의원과 교류하며 다양한 청소년정책 만드는 활동 이어가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 모습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올 한해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을 함께 할 ‘11기 청소년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기를 맞은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대문구의회가 직접 운영, 실제 조례와 사업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은 물론 구의원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청소년의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서대문청소년의회 제11기 청소년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3월 11일(화)까지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학교밖청소년 포함) 중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청서를 이메일 (sdmfu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서대문청소년의회에 대한 내용은 서대문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070-4550-6721)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청소년의원들은 분과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들을 개발,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예산사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회는 구의회의 한 축이 되어 의원들과 함께 교류하고, 청소년의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례나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조례나 규칙을 만들고, 사업도 시행 중이다.

 

의원으로 활동하면 자원봉사 시간 인정, 활동인증서 발급, 활동 우수자 표창 등 혜택도 주어진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청소년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고 다양한 의회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갈 서대문청소년의회에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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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