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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소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 적극 지원 중이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안 위원장은 구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생활밀접형 정책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구민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실제 청년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수정하고, 군 복무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 은“지역 내 여러 현안을 살피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심에 더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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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