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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안양식·홍정희 의원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수상

복지사각 발굴, 환경, 여성 분야 지역발전 최전선에서 일해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과 홍정희 의원이 지난 9일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의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코데일리·지구지킴이에코맘이 주최하고, (사)한국환경산업기술인협회와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의원 대상”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정책과 실천을 선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에 안양식 위원장과 홍정희 의원은 제9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의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구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생활밀접형 정책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구민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실제 청년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수정하고, 군 복무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대문구 헌혈 조례」를 개정했으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예이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좋은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물 환경 개선’과 ‘하수 악취 문제 해결’ 등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발언은 물론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 전방위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홍 의원은 평소 환경 분야, 특히 생활 하수 문제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대내외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감면,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5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 제정, 「서대문구 표창 조례」 개정,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서대문구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환경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약자 보호는 물론 여성, 아동, 청년들의 문화 발전에 힘쓰고, 더 깨끗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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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