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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안양식·홍정희 의원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수상

복지사각 발굴, 환경, 여성 분야 지역발전 최전선에서 일해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과 홍정희 의원이 지난 9일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의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코데일리·지구지킴이에코맘이 주최하고, (사)한국환경산업기술인협회와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의원 대상”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정책과 실천을 선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에 안양식 위원장과 홍정희 의원은 제9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의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구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생활밀접형 정책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구민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실제 청년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수정하고, 군 복무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대문구 헌혈 조례」를 개정했으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예이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좋은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물 환경 개선’과 ‘하수 악취 문제 해결’ 등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발언은 물론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 전방위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홍 의원은 평소 환경 분야, 특히 생활 하수 문제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대내외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감면,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5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 제정, 「서대문구 표창 조례」 개정,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서대문구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환경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약자 보호는 물론 여성, 아동, 청년들의 문화 발전에 힘쓰고, 더 깨끗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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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