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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진화..법률 상담까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 추가 지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무료로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구는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고 2022년 7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전월세 계약과 주거지 탐색을 지원하고, 집 보기와 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거 안심 동행을 진행하며,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안내한다.

 

2023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구는 이달 28일과 29일 오후 2∼5시에 각각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진행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https://naver.me/xExDlvXg)을 받으며 이때 신청자가 임대차계약 상담, 계약 관련 공적장부 보는 방법, 무료 법률 상담, 전세피해 신청 등 상담받고 싶은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서대문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토요일에는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가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https://1in.seoul.go.kr) 또는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330-1451)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서비스가 주민분들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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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